무통장입금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공지사항 - 캔디스톤
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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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무통장입금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
작성자 캔디스톤(ip:)

작성일 2021-02-22

조회 4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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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항상 캔디스톤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
캔디스톤은 성실한 납세의무 준수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
2021년 개정된 세법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으로 변경되어

10만원 이상 무통장입금으로 구매시

고객님께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.


당월 10만원 이상 무통장입금으로 구매하신 분 중

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으신 고객님은 익월 10일 일괄발급됩니다.


자동으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가입할 때 입력하신

휴대전화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되오니, 

지출증빙(사업자용 현금영수증)이 필요한 고객님께서는

반드시 익월 10일 전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발행을 신청하시거나

세금계산서 신청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. (▶세금계산서 신청방법 클릭)


기발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취소 및 수정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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